Page 8 - 2023인천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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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2020. 9. 22.)
가. 일반고등학교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영재학교
※ 2023년부터 과학고등학교에서 영재학교 분리하여 수록
다.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라. 자율고등학교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기존 고등학교 유형 :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농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업
고등학교, 수산ㆍ해양고등학교, 가사ㆍ실업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7. 기타학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각종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을
달리하는 교육기관
※ 고등기술학교는 2023년 이후 현황이 없으므로 2023년부터 삭제함.
Ⅲ. 학급 및 학과사항
1. 유ㆍ초ㆍ중등교육기관의 학급수는 편성된 학급수임.
2. 학급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단식학급 : 같은 학년의 학생만으로 편성한 학급
나. 복식학급 : 2개 학년 이상 6개 학년 이하의 학생으로 혼합 편성한 학급
3. 특수학급은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등 심신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별도로 편성한 학급임.
4. 특수학급에는 순회학급이 포함됨.
Ⅳ. 학 생 사 항
1. 학생수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휴학자를 미포함.
2. 졸업자수는 2023년 2월 졸업자수임.
3. 연령은 호적상의 만 연령임.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변동사항의 주요 조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유예자 :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사유에 의해 의무교육을 유예함(초ㆍ중)
나. 면제자 : 질병, 해외출국, 기타 사유에 의해 의무교육을 면제 받음(초ㆍ중)
다. 유예ㆍ면제자 :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고)
라. 재취학 및 편입학(초ㆍ중)
- 재취학 :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
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ㆍ중학교에 다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