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4. 9. 30.]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62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정책기획조정관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3.8.28 규746>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8.28 규746>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실천계획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제5조(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28 규746>
④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계획은 제12조에 따른 공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확정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자체평가 및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연1회 이상 외부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3.8.28 규746>
④ 자체평가는 공약사업 주관부서에서 실시하고, 내부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3.8.28 규746>
⑤ 외부평가는 평가단에서 실시하며, 최종평가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음해 2월 28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신설 2023.8.28 규746>
제8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 이행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제9조(평가단 설치·기능) <개정 2023.8.28 규746> ①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이행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둔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건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0조(평가단 구성·운영) <신설 2023.8.28 규746> ① 평가단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대표성을 갖도록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임기는 평가단으로 위촉된 날부터 평가안의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9.30, 규762>
③ 교육감은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④ 평가단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4.9.30, 규762>
제11조(수당) 공약이행 과정에 참여한 평가단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28 규746>
제12조(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신설 2023.8.28 규746> ①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확정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결과 확정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협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3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23.8.28 규746>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및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추진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추진 상황, 평가 결과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28 규746>
부칙 <제762호,202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단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성되는 평가단부터 적용한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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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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