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의 취업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고졸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월 80만원씩 최장 1년간(연 최대 960만원) 지원금 혜택
-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문의 시 자세한 사업 안내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가능
* 사업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