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 14세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아래의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청소년이 사는 지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민원실에 가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예요. 우리지역 고용노동지방관서 찾기15세 미만인자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
2연소자(만 18세미만 청소년)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꼭 비치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법적으로는 부모님(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사장님)에게 꼭 제출해야 합니다. 3번 내용 밑에 첨부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의서도 함께 들어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3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근로를 하면서 권리를 보호받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잊지 말고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4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 원)을 적용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이만큼은 줘야 한다고 정해둔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띤 법적인 제도입니다.
5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일이나 여타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한된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점,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 등이 있습니다.
6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로 계약한 시간을 넘어 야간근로, 초과근로, 그리고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시에는 법적으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즉, 휴일근로나 초과근로를 한다면 평소의 임금 대비 1.5배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7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끔씩 쉬고 싶어도 휴일이나, 초과근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사실, 여러분이 근로계약한 시간을 넘어 야간근로, 초과근로, 그리고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시에는 법적으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즉, 휴일근로나 초과근로를 한다.
8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1개월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1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제55조) 이 때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7시간씩 주 시간 근무하면 ‘7시간×시급=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겠지요. 자칫 잘못해서 몸도 상하고, 친구와 부모님께 걱정도 끼치고 기껏 힘들게 벌은 돈도 치료를 위해 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연소자 근로자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 근로 중 사고 등을 당하셨다면 정당하게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하는 곳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업주의 부담 하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한 알아두세요. 이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명시한 대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10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세요.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성희롱, 폭력, 폭언 등의 일이 있다면 나중에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혼자서 걱정하거나 속 안에만 두지 말고, 피해신고를 위해 국번 없이 1350(노동민원센터)으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문제는 꼭 용기 있게 밝히세요!
응시 희망자는 응시 직종 · 지역 등을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할 경우 모든 접수가 무효 처리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구비서류 미제출, 잘못된 서류 제출, 연락불능,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하였을 경우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 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완료한 후 상세보기에서 기재사항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사실과 다르게 입력, 응시원서 입력사항 착오,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입력 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발령)이 취소처리 됩니다.
본 채용은 서류 접수가 아닌 온라인 접수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채용절차 중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기간 후(5년) 파기 예정 (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최종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내용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접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력된 응시표는 추후 1차 서류 합격자 명단 확인 및 면접 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됨)
코로나19 확진자 면접시험 응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에 안내 예정입니다.
근무경력 응시직종(공고문 1p~2p 참조)과 동일직종의 업무에 한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초·중·고·특수·각종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사립:학교회계직원)로 근무한 경력만 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