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가 근로기준법 위반사례에 해당하나요?
다음 경우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이므로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구분 | 위반사례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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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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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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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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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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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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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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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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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 1350, 1544-1350 | www.moel.go.kr |
근로계약서 미작성 | |||
부당 해고 | 중앙노동위원회 | 044-202-8226 | www.nlrc.go.kr |
산재 보상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www.kcomwel.or.kr |
실업 구직 | 고용센터 | 1588-1919 | www.work.go.kr |
성희롱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www.mogef.go.kr |
국가인권위원회 | 02-2125-9700 | www.humanrights.go.kr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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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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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