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교육 지원으로 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생활지도 등 상담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 2024 인천 특수교육 운영계획
◾ 관내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미설치교와 특수학급 설치교의 일반학급 배치 1~3학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특수교육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 및 담임교사
학부모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순회특수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명의로 지원센터에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 보호자, 담임교사 상담으로 대상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 및 순회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순회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해당 학교에 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특수교육대상자 순회특수교육 실시 및 평가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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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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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