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유예 또는 면제 신청 ↓ 학교장은 사유를 판단(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유·초·중학교·특수학교)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개최(고등학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배치 취소 심의 ↓ 학교는 해당 교육청(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유예 및 면제 신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유예 및 면제 심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및 면제 결과 알림 (유예 및 면제 결과 통지서 발급) |
구분 | 제출 서류 | 관련 양식 | 계획 안내 (유의사항 포함) |
신청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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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 서류 | 1. [서식7]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승인 신청서 2. 교본_유치원 및 학교명_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3. (유특수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협의록 또는 (고등학교)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관련 내용 및 사유 포함) ※ 학생이 취학할 <관할 주민센터>에 보호자가 취학 유예 신청을 따로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 유예 기간 연장 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재신청 |
유예기간: 1년 이내 (시작일자가 언제든 다음연도 2월 28일에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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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 유예 신청자 | 추가 제출 서류 |
4. 사유별 증빙 서류 - 질병: 진단서 - 미인정 유학: 출입국 사실 증명서 - 대안학교 재학으로 인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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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년도 1월 1일 ∼ 입학 전일 | ||
취학 중인 학생으로 유예 신청자 |
추가 제출 서류 |
4. 사유별 증빙 서류 - 질병: 진단서 - 미인정 유학: 출입국 사실 증명서 - 대안학교 재학으로 인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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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
취학 중인 학생으로 면제 신청자 |
추가 제출 서류 |
4. 사유별 증빙 서류 - 질병: 진단서 - 유학 또는 정당한 해외출국
※ 면제일 필수 기재(사망일 또는 학적처리일) |
대상 | 담당기관 (관할 행정구) |
담당자 연락처 | 제출 절차 |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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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학교 (특수학교 유·초·중학교 과정 포함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중구,미추홀구, 동구, 옹진군) |
627-1274 |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유·초·중)학부모 →재학 중인 학교 →해당교육지원청 (강화→미래교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스캔(PDF)후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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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부평구, 계양구) |
510-5499 | |||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남동구, 연수구) |
455-4621 |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
(유) 452-8279 (초)(중) 452-8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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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강화군) |
930-7807 | |||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포함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 전지역) |
550-1713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고) 학부모 →재학중인 학교 →시교육청초등교육과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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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0 | 0 | 0 |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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