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클리닉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수학의 유용성, 수학에 대한 불안감, 수학학습 태도나 방법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요인 분석을 통해 상담과 코칭으로 수학학습에서의 정의적 영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수학클리닉 신청은?
수학클리닉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맞춰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1인천수학교육 홈페이지에 접속. “수학클리닉 마당” 안에 “진단사이트” 클릭
2 ASK MATH 사이트 접속하여 수학클리닉 사전검사 실시
(※결과를 pdf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크롬브라우저로 접속합니다.)
3“수학클리닉 신청”메뉴 클릭
4해당 정보 입력. 첨부파일에 ASK MATH 진단 검사 파일, 성적 자료 파일 첨부
(※컨설팅 선생님께서 해당 학생에 대해 정확한 상담을 위해 첨부파일은 반드시 첨부합니다.)
5입력 사항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상담신청” 클릭하면 끝!!!
수학클리닉 진행은?
수학클리닉 신청 후 상담 선생님께서 상담하기 이틀전에 유선으로 접속방법 등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한 학생은 클리닉 당일에 온라인 접속 상태 확인하고 시작 전에 온라인 접속을 합니다. 수학클리닉은 컨설팅단 선생님 1명과 수학클리닉을 신청한 1명의 학생이 온라인 상에서 만나 정해진 시간(40분 내외)동안 학생이 고민하는 수학의 정의적인 영역 또는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됩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 직종 · 지역 등을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할 경우 모든 접수가 무효 처리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구비서류 미제출, 잘못된 서류 제출, 연락불능,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하였을 경우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 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완료한 후 상세보기에서 기재사항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사실과 다르게 입력, 응시원서 입력사항 착오,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입력 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발령)이 취소처리 됩니다.
본 채용은 서류 접수가 아닌 온라인 접수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채용절차 중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기간 후(5년) 파기 예정 (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최종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내용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접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력된 응시표는 추후 1차 서류 합격자 명단 확인 및 면접 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됨)
코로나19 확진자 면접시험 응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에 안내 예정입니다.
근무경력 응시직종(공고문 1p~2p 참조)과 동일직종의 업무에 한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초·중·고·특수·각종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사립:학교회계직원)로 근무한 경력만 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