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5.26.] [인천광역시조례 제5373호, 2014.5.26., 제정]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여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급식시설”이란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성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 식재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방사성물질 안전검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검사용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기 등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2. 안전검사 지원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군수·구청장 그 밖의 공공급식시설 및 기관의 장과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검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과 군수·구청장 그 밖의 공공급식시설 및 기관의 장과 지원에 필요한 경비분담 비율 및 역할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공급식 식재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 그 밖의 공공급식 시설 및 기관의 장, 또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의뢰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급식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검사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지원 대상시설 및 기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원산지별 우선검사 순위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검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식품위생정책 관련업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 학교급식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방사선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공공급식시설이나 기관의 장
3. 학교 영양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학교급식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정책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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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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