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6.12.] [인천광역시조례 제5816호, 2017.6.12.,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2-4208-316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목별 계약 현황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7. 제6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 사진
8.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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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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