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1.2.] [인천광역시조례 제5762호, 2017.1.2.,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2-4208-316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돕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식재료”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말한다.
3. “공급업체”란 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중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공급업체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 감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사용여부 조사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점검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식품위생 관련업무 담당자 중 인천광역시장 및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6.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점검단은 관할 지역에서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활동을 하되,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활동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점검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점검단의 점검 활동 중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소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점검단을 대표하고, 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점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점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점검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점검단은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소속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학교급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4. 연락 두절 및 교육 불참 등 교육감 및 교육장의 활동요청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5. 그 밖에 질병, 부상, 본인 희망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점검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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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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