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식품알레르기 교육 및 급식관리 매뉴얼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
정의 | 패류·갑각류·연체류 알레르기는 가장 흔한 식품알레르기 중 하나로 패류·갑각류·연체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특정 패류·갑각류·연체류에 한해서만 알레르기를 갖거나 혹은 모든 종류에 대해 알레르기를 가질 것이다. 패류·갑각류·연체류는 문어, 오징어는 물론 대합조개, 바다가재, 새우 등을 포함한다. 패류·갑각류·연체류 알레르기는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두드러기, 코의 충혈, 혹은 심할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패류·갑각류·연체류 알레르기의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테스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처방을 받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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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 패류·갑각류·연체류 알레르기 증상은 다음과 같다.
아나필락시스는 의료 응급상황인데 발병 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 주입 조치하고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이의 징후 및 증상은 다음과 같다.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패류·갑각류·연체류 알레르기는 식품의 독소나 세균으로 인한 부작용과는 다르다. 알레르기와는 달리, 식품 독성은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한 음식을 먹을 때만 발생한다. |
전문의의 진찰 및 상담 | 음식을 먹은 직후 식품알레르기의 징후을 보이면 의사나 알레르기 전문의의 진찰 및 상담을 받고, 아나필락시스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을 찾아 응급 처치를 받도록 한다. |
원인 | 모든 식품알레르기는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일어난다. 면역 체계가 특정 패류·갑각류·연체류 단백질에 반응하면 이 패류·갑각류·연체류 단백질(항원: 알레르기 유발원인물질)을 무력화시키는 항체 생산을 시작한다. 이후에 해당 패류·갑각류·연체류 단백질과 접촉이 일어나면 이 항체들은 히스타민을 방출하게 되고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기타 화학 신호들을 내보낸다. 히스타민과 체내 다른 화학 물질들은 각종 알레르기 징후와 증상들을 유발한다. 히스타민은 콧물이 흐르거나 눈이 가렵거나 목이 건조해지거나 발진과 두드러기, 설사, 호흡곤란, 과민성 실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알레르기 반응들에 영향을 미친다. 패류·갑각류·연체류 중 알레르기 유발 원인물질은 다음과 같다. 갑각류 게, 바다가재, 가재(살), 새우와 참새우 연체동물
사람에 따라 한 가지 패류·갑각류·연체류에 의해서만 알레르기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모든 패류·갑각류·연체류의 섭취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위험 요소 | 만약 어떤 종류의 식품이든지 알레르기의 가족력이 있다면, 패류·갑각류·연체류 알레르기가 발현될 위험이 높다. 모든 연령에 걸쳐 패류·갑각류·연체류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성인기, 특히 여성에게 흔하고, 아동의 경우에는 남자 아이들에게 빈번하다. |
합병증 | 패류·갑각류·연체류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는 목구멍이 붓고, 맥박이 빨라지며, 실신과 현기증을 보이는 아나필락시스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아나필락시스는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 신속히 주입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에피펜)을 소지하도록 한다.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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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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