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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단계
식중독 대책반
담당별 활동요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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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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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유증상자(환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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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교육청 보고 후
보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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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식중독 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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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교육청 및 보건소
역학조사반 도착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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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언론보도 협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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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급식중단 및
재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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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역학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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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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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8단계 : 역학조사 협조
현장 보존 철저 및 훼손 금지,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및 급식 대책 수립
보건소 역학조사반
- 1설문조사 실시
- 대상자 : 유증상자 및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그 외 추가 설문조사 대상자는 역학조사관이 결정(전교생, 학년별, 반별 등)
- 조사방법 : 설문자와 응답자가 일대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규모 발생시 설문 문항별 설명을 통해 강당 등에서 단체로 시행 가능
- 조사목적 : 발병일시, 환자의 증세·학반별 분포, 식단·음용수·기타(외부음식 취식 등) 발병률을 비교 분석하여 원인 병원체를 확인하고 감염원 및 감염경로 규명에 활용
- 2채변검사(대변 검체, 직장 도말 검체)
- 대상자 : 유증상자 및 영양(교)사·조리종사원, 그 외 추가 채변조사 대상자는 역학조사관이 결정(전교생, 학년별, 반별 등)
대조군 조사 필요시 요구
시·구청 역학조사반
- 1보존식
- 검사대상 : 최근 6일분(144시간), 중식(조식, 석식 제공 시 모두 포함)
- 검사방법 : 시·구청 역학조사반이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 2음용수 및 조리수 등 수거
- 검사대상 : 정수기, 저수조, 조리수 등 학교 구내매점 판매식품, 학교주변 판매식품 수거
- 검사방법 : 1L 멸균 팩에 각 1건씩 채수하여 일반세균, 대장균 등 검사
- 3환경가검물
- 검사대상 : 칼, 도마, 행주, 식판 등
- 검사방법 : 면봉을 수송배지에 적신 후 채취 ⇒ 수송배지에 넣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역학조사반
- 1음용수 및 지하수(필요에 따라 수거)
- 대 상 : 노로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물(정수기, 저수조물, 생활용수 등)
- 2조리과정 및 조리장 환경조사
- 대 상 : 식단표 조사, 식자재 수거검사, 조리장 환경조사 및 조리작업 과정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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