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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단계
식중독 대책반
담당별 활동요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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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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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유증상자(환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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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교육청 보고 후
보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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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식중독 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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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교육청 및 보건소
역학조사반 도착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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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언론보도 협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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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급식중단 및
재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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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역학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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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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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5단계 : 교육청 및 보건소 역학조사반 도착전 조치사항
현장 보존 철저 및 훼손 금지,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및 급식 대책 수립
현장 보존 철저(훼손금지)
- 1보존식 훼손금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재료나 보존식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소독 처리 등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 방해 금지
- 위반시 행정처분 : 직영급식: 과태료 50만원
채취 시 소독된 전용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제공된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냉동 보관
- 2정수기, 지하수, 물탱크 등 현장 보존(소독, 청소 등 금지)
- 3칼, 도마, 행주 등 환경가검물 보존(조리실 청소, 소독 등 훼손 금지)
- 4역학조사반 도착 전 식단표 및 각종 위생 일지,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 자료 등 사전 준비 철저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 이송 및 유증상자 심리적 안정 도모
- 1유증상자 현황 조사결과 응급환자는 즉시 병원 이송 치료
- 역학조사반이 병원을 방문하여 역학조사 실시
- 2역학조사 전에 환자에게 약물투여 금지 및 급식·급수 중단조치
- 3역학조사 실시 전까지 대상자(학생, 급식관계자) 귀가 보류
- 4담임교사는 설사증세 등이 심하여 입원, 결석, 조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내용, 치료비 대책 등을 안내하고, 학생을 위로하여 유증상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결석 학생에 대한 유증상자 조사
- 1결석 학생은 담임교사가 전화를 통하여 유증상자 파악
- 2결석 학생이 유증상자로 파악될 경우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담임교사가 학생을 위로하고 출결처리 내용 및 치료비 대책 등을 안내
- 3병원 이송 및 결석, 조퇴, 학생은 개별 역학조사를 위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사전 파악관리
『식중독 대책반』을 통한 각종 대책 수립
- 1총괄 대책반 : 언론보도 대처, 치료비 및 보상 대책, 급식 중단 여부 등
환자 파악반 : 환례정의에 부합되는 유증상자(환자) 발생현황 파악 및 환자추이 관찰
-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 여부를 기록
-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 현황을 파악하여 신환자를 추가 기록하되, 실제 환자가 아닌 학생이 환자로 파악되지 않도록 유의
최종 환례정의는 보건소에서 결정함(예시 : 1일 3회 이상 설사환자 등)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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