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대책반
담당별 활동요령 교육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유증상자(환자)
파악
교육청 보고 후
보건소 신고
식중독 대책반 가동
교육청 및 보건소
역학조사반 도착전
조치사항
언론보도 협조 방법
급식중단 및
재개 여부 결정
역학조사 협조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의심환자 2인 이상 발생 시 즉시 신고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미보고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학교장) 과태료 200만원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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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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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