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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단계
식중독 대책반
담당별 활동요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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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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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유증상자(환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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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교육청 보고 후
보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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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식중독 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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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교육청 및 보건소
역학조사반 도착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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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언론보도 협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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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급식중단 및
재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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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역학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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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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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1단계 :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학교급식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동일 증상의 식중독 증세로 의심되는 환자 2명 이상 발생
담임교사
보건교사
학교장
긴급회의 소집(교육청과 사전 협의)
-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 참석하여 대책 논의
환례정의 및 유증상자 파악
- 학교자체 환례정의를 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환례에 부합되는 환자 현황 파악
- 환례정의(患例定義): 식중독 의심환자를 구분하는 환자증세의 기준 [유행현황 파악을 통해 증상의 경중, 특이 증상여부를 참고하여 역학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례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증상 중등도를 고려하여 정의] (예: 하루 2회 이상 설사한 자 또는 심한 구토, 복통, 두통 환자 등)
학생 모니터링 및 학부모 불안심리 해소 철저
- 학생 상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방과 후, 토·공휴일에도 반드시 상태 확인
- 학부모 불안심리 해소: 발병 학생 및 학부모 가정에 위로 전화 등
- 발병 추정 원인(음용수, 학교주변 식품, 학교급식 등) 상세 설명 및 치료비 보상책 안내
- 가정에서 위생관리 및 응급조치 안내(특이 체질 및 상태 악화될 경우 조치 요령 등)
사고 발생시 와전되어 지역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언론 대응·협조 등 필요한 조치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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