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
57 | [교육활동 침해유형 - 폭행 2] 교사지도에 화를 내며 주먹 쥐고 어깨를 때리려한 경우 폭행 성립되나요? | 우현주 | 2022.01.18. | 130 |
56 | [교육활동 침해유형 - 폭행 1] 수업중 학생이 교탁을 주먹으로 친 것은 폭행에 해당되나요? | 우현주 | 2022.01.18. | 106 |
55 | [교육활동 침해유형 - 상해 2] 동전만한 크기의 멍이 들어 1주 치료 받는 경우 상해인가요? | 우현주 | 2022.01.18. | 68 |
54 | [교육활동 침해유형 - 상해 1] 아주 경미한 상처도 상해인가요? | 우현주 | 2022.01.18. | 82 |
53 | '교육활동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 우현주 | 2022.01.18. | 162 |
52 |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 김난령 | 2018.06.25. | 325 |
51 | 학교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인권 침해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난령 | 2018.06.25. | 314 |
50 |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사가 없었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 김난령 | 2018.06.25. | 284 |
49 |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 김난령 | 2018.06.25. | 318 |
48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직접 하여야만 성희롱으로 성립 되나요? | 김난령 | 2018.06.25. | 313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