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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3.6.28.)될 예정입니다.
이에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