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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작성자 김명섭
  • 주관부서 노사협력과
  • 연락처 032-420-8332
  • 등록일 2025.01.10.
  • 조회수9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1항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5. 1. 2. ~ 2025. 1. 9.) 중 우리교육청에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5. 1. 10. () ~ 2025. 1. 15. ()

교섭 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

노동조합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대표자

민태호

엄길용

(정인용)

최순임

이옥희

요구일자

2025. 1. 1.

2025. 1. 1.

2025. 1. 1.

2025. 1. 3.

현재 조합원수

3,958

2,434

425

14

이의신청 안내

상기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교육청(노사협력과 노무지원팀 032-420-8332)으로 이의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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