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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 작성자 김명섭
  • 주관부서 노사협력과
  • 연락처 032-420-8332
  • 등록일 2025.01.02.
  • 조회수3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3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2025. 1. 2. ~ 2025. 1. 9.)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및 교섭 요구 일자

노동조합의 명칭

대 표 자

교섭 요구 일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2025. 1.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엄길용

(정인용)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방법

요구 기간 : 2025. 1. 2. ~ 2025. 1. 9.

요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 중 택일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노무지원팀

            ∙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 ☏ 032)420-8332, FAX 032)420-8338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참고사항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노무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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