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2025. 1. 2. ~ 2025. 1. 9.)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및 교섭 요구 일자
노동조합의 명칭 | 대 표 자 | 교섭 요구 일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민태호 | 2025. 1. 1.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엄길용 (정인용) |
전국여성노동조합 | 최순임 |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방법
○ 요구 기간 : 2025. 1. 2. ~ 2025. 1. 9.
○ 요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 중 택일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노무지원팀
∙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 ☏ 032)420-8332, FAX 032)420-8338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 참고사항
○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노무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