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추진 및 근무시간 면제시간 신청>
1. 관련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3.12.11. 시행)
나.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및 운영매뉴얼(고용노동부, 2024.11.27.)
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추진계획(노사협력과-15419, 2024.12.24.)
2.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및 면제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근무시간 면제를 받고자 하는 노조에서는 교원 근무시간 면제시간 신청서[붙임4] 및 조합원 현황 자료[붙임 5]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시간 면제시간 신청서 제출 [붙임4]
1) 제출기간: 2024.12.26.(목)~ 2025.1.3.(금)
2) 내용: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근무시간 면제 사용 예정인원 제출
- 근무시간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노조는 금회 근무시간 면제시간 미부여
나. 근무시간 면제 부여 한도 확인자료(조합원 현황 등) 제출 [붙임5]
1) 제출기간: 2025.1.6.(월) ~ 1. 10.(금)
2) (2024. 11월 기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현황 및 노조 규약, 조합비 납부 확인서류
-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전체 교원노조 조합원 수(인천광역시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국·사립학교 미포함)를 합산한 규모가 근무시간 면제한도의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 지 확인
- 근무시간 면제 신청한 노조가 조합원 현황을 미제출 시 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무시간 면제시간 미부여
붙임 1.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안내자료 1부.
2.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1부.
3. 교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발췌 1부.
4.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신청(서식) 1부.
5. 교원노동조합 조합원 현황(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