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든 서비스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아이돌봄지원법(중앙부처: 여성가족부)
(단위 : 원)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기본형(시간당 11,080원)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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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16.1.1. 이후 출생) |
B형 (‘15.12.31. 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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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원 (25%) |
9,418원 (85%) |
1,662원 (15%)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단,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경우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군·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9개소(옹진군 제외, 군·구별 1개소)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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