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안내
개념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다함께돌봄센터 : 관련근거, 지원기준, 이용대상, 운영시간,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제1항(중앙부처: 보건복지부) |
지원기준 |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 1'만6세이나 입학 전인 아동'인 경우,
- 2'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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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초등학생) 아동 |
운영시간 |
-
[학기중]
14시 ~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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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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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호, 교육, 놀이, 체험, 학습, 급간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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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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