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정수
유치원 규모에 따른 위원 정수
유치원의 규모 |
유아 수 100명 미만 |
유아 수 100명 이상 |
위원의 정수 |
5명 이상 8명 이내 |
9명 이상 11명 이내 |
위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위원의 구성 비율
위원의 선출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사립유치원의 경우 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원장이 위촉
위원의 임기
- 임기는 1년이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임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당해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한 경우
- 다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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