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요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운영위원 구성비율 테이블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
-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가짐
- 부위원장
- 위원
-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
-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수행하는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학교급식소위원회는 의무 설치, 예·결산 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은 자율 설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 위원의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음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음
-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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