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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재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실제 병가 사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1. 1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유선 동시 보고
    • 보고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팀 및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강화: 행정지원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관할구역)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관할구역)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 3유선 보고 후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제출
    • 보고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팀 및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강화: 행정지원과)
  • 담당부서 : 안전복지과
  • 담당자 : 이민수
  • 연락처 : 032)420-8458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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