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정보공개 시스템 활용),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전화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등
-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 다운로드
-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 다운로드
- 2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3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상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준용)
- 4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5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화화폐, ARS, 휴대전화 등(수수료가 있을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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