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신고요령
- 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준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선물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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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출
- 소속기관(선물평가단)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관리·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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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소속기관·단체의 장
-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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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선물받은 공직자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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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 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정부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부·처·청 등)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록기관의 장이 되며,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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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수령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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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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