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0조의2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허위 과장 홍보나 광고에 따른 학생·학부모 피해를 사전 방지
보다 정확한 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허위정보등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허위 홍보·표시·광고하거나 의심이 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고전화(032-420-6519) 또는 이메일(bamboo00@ice.go.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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