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사실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체납사장이 완납증명서를 위변조하여 계약대금을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확인대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 대금 지급 시 (단, 교육청 일상경비 교부기준에 준하는 경비는 제외)
-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계약 건(1인견적, 2인견적, 입찰 등)
- 용역, 물품: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계약 건 (2인견적, 입찰 등)
※ 용역,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제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확인대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 대금 지급 시 (입찰건만 해당되며, 수의계약은 해당없음)
****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서류 제출 시 대처요령
1.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
2. 소명자료 검토 및 고의성 판단
3. (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정당제재 요청 (학교,기관 → 교육청 교육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