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의무 이행 관련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쇼핑몰 구매
2. 법인카드 결재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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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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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확인서를 제출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로 거래하는 업체등이 수의계약 제한대상인지를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