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통지
근거법 : 행정절차법 제21조
근거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복사 및 정정 요구 가능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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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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