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주요업무
기록물관리는 기록관 운영, 소장 기록물의 목록작성 및 유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이다.
개요
관련규정
- 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영 제7조 내지 제11조, 제36조, 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47조, 제48조
업무시기
업무세부내용
주요연간계획 수립 및 편람 작성
- 기록관은 매년 해당 기록물의 수집, 보존, 매체수록 등 기록물 처리와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요 기록물 개요목록 작성
- 준영구이상 기록물 및 주요 기록물에 대한 단위업무별 또는 철별 개요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자 또는 일반 시민들의 열람 요청 시 참고 ·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고 관리 및 정수점검
- 보존문서 처리과별 배치 및 정기적인 정수 점검
기록물 열람 및 대출관리
- 업무담당자 열람제공 및 대출
- 열람 및 대출대장 작성 관리
보유기록물 목록 관리
기록물등록대장의 분류등록사항 확인 및 작성
- 분류번호, 공개 여부 및 공개제한 쪽수
- 특수기록물여부 확인
- 특수목록 확인 및 작성
공식문서 이외의 전문관리기관 지정 중요기록물 등록 및 관리
- 주요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대화록 등이 대상
생산의무가 있는 주요 시청각 기록물 생산실태 확인 및 관리
- 단체장 인물사진, 국정활동
- 주요행사, 대규모공사 관련
- 주요 사건, 사고
회의록 작성 실태 점검 및 관리
- 회의록 작성 대상회의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한 회의,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에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첨부하여야 함)
- 주요정책 결정 및 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
- 회의록 작성은 회의를 소집 또는 주과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며,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사항 등을 기재.
조사·연구·검토서 생산실태 확인 관리
- 법령 제·개정과 같은 주요 정책결정관련
- 조약, 협약, 협정 체결 관련
- 대규모 공사나 중요 인허가 관련
기록관 업무수행 평가
기록물관리책임자 교육
- 기록물의 생산, 접수, 등록, 처리과 분류기준표, 정리, 보관, 이관, 간행물관리 등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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